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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2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전 남 목포시 J에 있는 K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20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1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과 선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14 차례에 걸쳐 1,8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관련 수사 서류, 피해자 C 수사 서류, 피해자 E 수사 서류, 피해자 H 수사 서류, 피해자 M 수사 서류, 피해자 G 수사 서류, 피해자 D 수사 서류, 피해자 N 수사 서류, 피해자 O 수사 서류, 피해자 P 수사 서류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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