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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 64 기가 화이트 골드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 휴대 폰 물품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8만 원을 지급 받았다.

연번 일시 피해자 방법 피해 금액 지급 방법 1 2016. 5. 17. G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림 40만 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2 2016. 5. 19. C 42만 원 3 2016. 8. 14. B 46만 원 합계 128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및 판매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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