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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7구합89827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기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아래 표와 같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간호사 D 2011. 1.~2013. 2. 병동전담인력 2012. 9. 21.~2013. 2. 28. 간호과장으로 근무 E 2013. 3.~2014. 12. 2013. 2. 28.~2014. 12. 31. 간호과장으로 근무 F 2013. 6.~2014. 3. 2013. 6. 17.~2014. 3. 3. 온열치료실 근무 병행 G 2013. 8.~현재 2014. 3. 3.~현재 온열치료실 근무 병행 * 현재: 확인서 징구일(2016. 3. 18.)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1,396,72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에 따라, 치료식 조리사가산 2등급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3~4인이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나, 조리사 H의 경우 2013년 8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하고 치료식 조리사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7. 11. 14. 위 다.

에서와 동일한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161,298,2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출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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