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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7구합8709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아래 표와 같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간호사 D 2011. 1.~2013. 2. 병동전담인력 2012. 9. 21.~2013. 2. 28. 간호과장으로 근무 E 2013. 3.~2014. 12. 2013. 2. 28.~2014. 12. 31. 간호과장으로 근무 F 2013. 6.~2014. 3. 2013. 6. 17.~2014. 3. 3. 온열치료실 근무 병행 G 2013. 8.~현재 2014. 3. 3.~현재 온열치료실 근무 병행 * 현재: 확인서 징구일(2016. 3. 18.)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2.~2016. 1.,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8,297,074,590원 162,035,170원 4,500,976원 1.95% 80일

바.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중처분(2012. 9. 26.자 기처분을 고려하여 40일을 2배로 한 가중처분)

사.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2.~2016. 1.,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200,326,290원 43,103,600원 1,197,322원 1.95% 60일 * 가중처분(2012. 10. 5.자 기처분을 고려하여 30일을 2배로 한 가중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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