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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5 2014허842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가용성 이성분 스판덱스 spandex: 고무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폴리우레탄 합성섬유.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9. 10. 12./ 2008. 10. 17./ 2011. 5. 16./ 제10-2011-7011082호 3) 청구범위 (갑 제2호증, 2013. 4. 17.자로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 나머지 청구항들은 쟁점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소정의 단면을 포함하는 탄성 다성분 용액-방사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단면의 적어도 제1 영역이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elastomer): 고무류와 같이 탄성이 큰 고분자 재료를 말한다.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우레탄우레아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상기 단면이 엘라스토머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우레탄우레아 또는 이들의 혼합물 및 1종 이상의 용융성 개선 첨가제를 포함하는 제2 영역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 영역 및 상기 제2 영역은 상기 섬유 길이를 따라 연속적인 상이한 조성물의 2개 이상의 영역을 갖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섬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식: 2005. 12.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330617호 나) 명칭: 슬립-인 slip in: 탄성을 갖고 있던 섬유가 연신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탄성을 잃고 수축하면서 편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 저항을 가지는 신축성 섬유 구조물의 제법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식: 2006. 7. 27./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193867호 나 명칭: 폴리우레탄 탄성섬유 및 그 제조 방법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0.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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