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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6 2014허406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검출부;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키 패드부; 상기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설정 온도와 상기 온도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현재 온도 및 보일러의 전원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온도 검출부 및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온도가 표시부에 디지털로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보일러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압의 공급을 제어하는 제어부; 가정용 교류 전압을 상기 제어부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 변환부; 및 상기 교류 전압을 보일러 구동전압으로 변환하고 상기 제어부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보일러에 구동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 【청구항 2】,【청구항 3】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키 패드부를 통해 입력되는 설정 시간에 따라 설정 온도에 관계없이 상기 보일러를 일정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2006. 1. 12.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6-4571호에 게재된 ‘지역 온도조절 시스템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1995. 2. 17.자 공개특허공보 제95-3731호에 게재된 ‘난방용온도조절 밸브 조절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3) 선행발명 3 (을 제3호증 2002. 9. 28.자 공개특허공보 제2002-74116호에 게재된 ‘각 난방구획별 난방환경을 자동제어 하는 온수식 온돌난방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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