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백라이트 어셈블리 및 이를 구비한 디스플레이 2) 출원일/ 출원번호: 2005. 10. 31./ 제10-2005-103242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 (2012. 11. 12.자로 보정된 것, 을 제1호증) 【청구항 1】전원을 공급하는 인쇄회로기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인쇄회로기판 상에 배치된 다수의 적색, 녹색 및 청색 발광다이오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수납하는 보텀 케이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보텀 케이스”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텀 케이스”(bottom case)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현이므로 고쳐 쓴다.
(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발광다이오드 상에 배치되고, 상기 발광다이오드로부터의 적색, 녹색 및 청색 광의 혼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반원통 형상 또는 반구 형상으로 상기 인쇄회로기판 상에 부착되어 광을 확산시키는 확산막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보텀 케이스의 외면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과 대응되는 영역에 방열을 위한 요철수단이 일체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어셈블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8, 11】각 삭제 【청구항 3 내지 7, 9, 10, 12, 13】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 이 사건 심결에서는 선행발명 이외에도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61394호(갑 제2호증)와 공개특허공보 제2002-0071642호(갑 제3호증)가 추가적인 선행발명들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선행발명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에 관해서만 기재한다. (갑 제1호증) 1)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5. 2. 17./ 일본 공개특허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