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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1 2016허381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30. 2016당3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피, 외피 및 중간피로 이루어진 장갑의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중간피 두 장을 덧대되, 상기 중간피 사이에 상기 중간피와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한 핫멜트를 개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두 장을 덧댄 상기 중간피의 손이 삽입되는 개구부를 제외한 테두리부를 고주파로 융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고주파 융착 후 상기 개구부를 통해 접착되지 않은 상기 핫멜트를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피는, 섬유 사이에 PTFE(Polytetrafluroethylene)가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피는, 섬유와 PTFE가 부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청구항 4】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와 섬유가 접하도록 두 장의 상기 중간피를 덧대며, 상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상기 핫멜트를 개재하여 고주파 융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5 주요 도면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가) 1998. 6. 16.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US 5,766,400호에 실린 "조립식 다층의 신축성 있는 제품의 생산방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선된 밀봉 프로파일을 가지는 제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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