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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49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및 이를 이용한 청소용구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5. 25./ 2006. 7. 19./ 제604997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의 경질섬유와 1.0데니어 이하의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또는 폴리에스테르/나이론 복합극세사로 된 고흡수성섬유로 파일편직하되(이하 ‘구성요소 1’), 상기 경질섬유와 고흡수성섬유를 300 내지 600TPM으로 강연한 것을 사용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경질섬유 편직영역과 상기 고흡수성섬유 편직영역을 일정폭으로 연속하여 교대되도록 하여(이하 ‘구성요소 3’), 고압염색가공 후 파일이 트위스트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편직은 경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은 10 내지 50 : 50 내지 90의 면적비를 갖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청구항 4, 5】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극세사 청소솔’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4호증) 2002. 6. 14.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2002-44112호에 게재된 ‘청소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선행발명 2(갑9호증)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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