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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6허194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퍼징현상이 개선된 코팅사 및 이의 직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0. 25./ 2014. 8. 8./ 제143054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코어 원사 및 이의 외피에 코팅된 코팅 소재로 이루어진 코팅사로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코어 원사가 130 내지 210℃의 융점을 갖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 165℃에서 5 내지 20%의 수축율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코팅 소재가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사(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 소재가 130 내지 200℃의 융점, 및 165℃에서 3 내지 20%의 수축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 원사와 코팅 소재 간의 융점 차이가 0 내지 50℃이고 165℃에서의 수축율의 차이가 0 내지 17%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사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 원사를 이루는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융점이 220~230℃인 PET 공중합 수지(a) 및 융점이 170~190℃인 PET 공중합 수지(b)가 0.1~70 : 99.9~30 (a : b)의 중량비로 혼합된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사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팅 소재의 열가소성 수지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폴리올레핀계(PO) 수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수지 및 이들의 혼합 수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사 【청구항 7 제1항의 코팅사가 직조되어 이루어진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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