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0:20경 군포시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재가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와 위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 E(여, 51세)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자 우발적으 로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