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0: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158-6에 있는 체육공원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3세)이 차량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는 바람에 요치 약 6주간의 ‘외상성뇌출혈뇌좌상’ 등을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