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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6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06에 있는 ‘ 안산문화 광장 ’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0:16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D 오피스텔’ 2 층에 이르러 그곳에 위치한 ‘E’ 식당의 주방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빠루( 길이 약 1m) 로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내부 CCTV 영상사진, G 식당 CCTV 영상 사진, 용의 차량 및 용의자 사진 (G 식당 CCTV), CCTV 영상 사진 (H 편의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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