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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7.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12:16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인 ‘ 스탠딩 스텝 퍼’ 운동기구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5:03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주방 뒷문 앞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운 후 의자 위에 두고 간 휴대폰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시가 95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H이 떨어뜨린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7.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장미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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