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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8. 01: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 상점 안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나나 한 송이,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2:00 경 제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나나 한 송이, 오렌지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00:30 경 제가 항의 장소에서 상점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걷어 올린 후 침입하여 과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하순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 역 인근 CGV 극장 건물 앞 흡연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사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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