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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8고단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종이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59,500원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 09: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 립 4로 24에 있는 통영버스 종합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오백원 권 구 지폐 1 장, 백원 권 구 지폐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CCTV 확인)

1. 수사보고 (M 매장 임장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소년,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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