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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1 2020가합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과 망 D(2005. 11. 17. 사망), E는 망 F(1979. 12. 10. 사망)와 망 G(2017. 2. 8.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망 D의 아내, 피고 C는 망 D의 아들이다.

경남 고성군 H 답 25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는 1961. 6. 2. 1961.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5. 12. 30. 2005.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 중 105㎡가 분할되어 2005. 12. 30. I로 이기되었는데, 피고 C는 2007. 3. 12.경 위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93,975,000원을 수령하였고, 2016. 4. 8.경 J에게 분할 후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한 후 2016. 4. 21.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경남 고성군 K 답 25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는 1976. 8. 21. 196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5. 12. 30. 2005.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92㎡가 분할되어 2005. 12. 30. L로 이기되었는데, 피고 C는 2007. 3. 12.경 위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73,6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6. 4. 8. J에게 분할 후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도한 후 2016. 4. 21.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6. 4. 21.경 J에게서 분할 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5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망 G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자신의 언니 M과 남동생 N으로부터 매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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