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G는 23,333,33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 판결의 확정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2083호로 F, 피고(이하 편의상 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를 모두 ‘피고’로 표시한다) E, N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F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피고 E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N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관계 1) N은 2005. 5. 27. 사망하였고, N의 상속재산 중 피고 J은 3/11 지분을, 피고 D, K, L, M은 각 2/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F은 2007. 8. 31. 사망하였고, F의 상속재산 중 피고 G는 3/9 지분을, 피고 C, H, I은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피고 G, H, I, C은 2016. 9. 20. 위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1.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045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G는 23,333,333원,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H, I은 각 15,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3.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정자 J은 4,090,909원,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K, L, M은 각 2,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위 2017. 7. 13.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