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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52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8. 20. 망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소외 D와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103호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한 사실, ③ 위 법원은 2018. 3. 6. 피고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소외 D에 대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3. 26.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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