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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116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943,734원 및 그 중 22,620,7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B에게 29,10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2014. 10.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22,620,720원, 미납이자 284,616원, 지연배상금 38,398원 합계 22,943,734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다. (1) B는 2014. 7.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및 자녀인 C가 있었다.

(2) C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684호로 망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683호로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943,73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620,72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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