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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823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양수금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16,153,846원(= 70,000,000원 × 3/13, 원 미만 버림), 피고 D, E, F, G, H은 각 10,769,230원(= 70,000,000원 × 2/13, 원 미만 버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 E, F, G, H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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