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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2 층 관람석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81세) 의 뒤로 다가가 “ 밥을 먹었냐

” 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두 달이 넘은 2016. 12. 26. 경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도 안 하고 자꾸 불쾌하게 굴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밥 먹었냐고 하며 엉덩이를 3번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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