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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2:30 경 서울 중구 B 지점 1 층 ‘C’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주방 앞 통로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다가가 “ 우리 이쁜 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 저에게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순 번 8), ② ‘ 피고인이 원래 가 던 방향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본인 자리를 찾아갔다’, ‘ 지나가면서 스친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추행의 고의를 가진 의도 적인 행동 임이 확실하다’ 는 내용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 ③ ‘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했으나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갔음’ 이라는 내용의 D 작성의 고소장( 순 번 1) 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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