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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80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6. 04:40 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 클럽 C' 내 'VIP 라운지 '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 강하게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4:45 경 ' 가' 항과 같은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화기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1)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누군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급하게 스테이지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분명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과 함께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행으로 보이던 사람을 발견하여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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