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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3:43 경 울산 남구 C(2 층)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나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지나가면서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범행 장면이 촬영된 위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일어나서 테이블에 앉은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거나 명확하게 이를 유추할 만한 행동은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112에 신고 하여 범행 일시로부터 약 1 시간 50분 후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진술은 ‘ 피해 자가 당시 집에 가기 위해 사물함 쪽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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