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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4고단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6:30경 군포시 C건물 7층 소재 ‘DPC’라는 PC방에서, 피해자 E가 상의 겉옷을 의자에 걸어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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