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70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6. 07: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G’의 여직원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직원들이 전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18세)을 강간할 의사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여직원 숙소 문을 힘껏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 깨어 소리를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 ‘G’의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면서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6만원 상당의 스키복 1벌과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갔다.
[2013고합71호]
3. 절도, 절도미수
가. 병합전 2013고단350호 (1) 피고인은 2013. 1. 20. 11: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이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08:5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C가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미국 1달러 지폐 2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캄보디아 100리엘 지폐 1장, 중국 5위안화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4장, 신용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