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9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21:15경 군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9.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6 절도]
1. 피고인은 2015. 6. 5. 17:48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의자위에 걸쳐 놓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20:5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순번 20), 수사보고(PC방 내 CCTV에 대한 수사)(순번 31), 수사보고(CCTV 분석)(순번 35)
1. 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사진(순번 6), 범행장면 등 현장 CCTV 자료(순번 10), 현장 CCTV 사진(순번 18), 현장 CCTV 캡처사진(순번 21), 각 현장 CCTV 사진(순번 26, 30)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신고접수,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절도 발생보고(방문신고), 내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