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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4회 받았고(2009. 9. 14.과 2010. 10. 4.에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0:2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빼낸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현금 38만 원 포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141번 옷장열쇠를 팔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비비안 지갑 1개(국민은행 체크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포함), 시가 30만 원 상당의 AIX 검정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09:30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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