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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0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5]

1. 피고인은 2014. 5. 16.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뭘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휴대폰 좀 빌려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6:55 ~ 17:00경 부산 동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지갑, 점퍼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16:30경 ~ 18: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럼베이스 스피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0. 05:14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GPRO) 1대,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31. 13:30경 부산 수영구 P, 2층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빈폴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4. 13:09경 부산 사하구 S, 2층에 있는 ‘T’ PC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U이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14. 17:00경 ~ 18:00경 부산 해운대구 V, 3층에 있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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