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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직원 출입구 앞 도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진행하면서

2. 피해자 G(47 세) 소유의 H 투 싼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투 싼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량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이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 피해자 K( 남, 35세) 공소장에서 비실명처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 수리비 840,118원,

2. 피해자 G 소유의 투 싼 승용차 수리비 불상,

3. 피해자 I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4,722,918원,

4. 피해자 K 소유의 아반 테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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