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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보석사우나 쪽에서 첨단1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노견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F를 수리비 6,149,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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