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8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광0.t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14. 01:2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차장을 E 쪽에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28세)의 G SM6 자동차의 왼쪽 뒷문과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우측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L(28세)가 운전하던 M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포터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P(여, 22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윙바디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Q이 주차한 R 크루즈 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L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S(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SM6 자동차의 뒷문 등 수리비 3,078,415원, I 쏘나타 자동차의 범퍼 등 수리비 400,958원, K 그랜저 자동차의 범퍼 등 수리비 1,071,938원, M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앞 휀다 등 수리비 2,3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