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2고단4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0.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 네거리를 보라매 네거리 쪽에서 모정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젠 트라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젠 트라 차량의 수리비 326,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3. 10.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 네거리를 재 뜰 네거리 쪽에서 샘머리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리베로 화물차량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베로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페 차량 뒷 범퍼와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