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459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건설사업[B주택 건립사업(B블럭)] - 2014. 12. 23. 광주광역시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인 광주 북구 D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광주 북구 D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5.54㎡(이하 ‘이 사건 단층 주택’이라 한다), 부속건물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광 21.82㎡,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3.64㎡,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62.81㎡, 2층 37.68㎡(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하고, 위 단층 주택과 2층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7. 6. 6. - 손실보상금: 94,644,9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당 1,37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광주 북구 E 토지에 대한 평가액이 ㎡당 1,427,667원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이 월 1,5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상액은 35,000,0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위 건물은 원고, F, G, H가 공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F, G, H에게 각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F, G, H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2층 주택 중 2층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보상금 증액 여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재결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