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32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6. D으로부터 안동시 C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2013. 2. 6.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월 차임 상당액이 3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내용 피고의 남편인 망 E이 1978. 12. 22.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가 1997.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39년 동안이나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면 피고는 나머지 피고 소유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부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