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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6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8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1. 04:08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04:10 경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시계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세이 코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시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데 상트 의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SD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1.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운영의 O 금은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태그 호 이어 시계를 판매하려 던 중 N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 83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2. 9. 02:12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4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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