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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중도 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면서 기존 대출금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고 유인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기망 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달 책이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 12.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E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 현재 고객님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보다 금리를 더 낮게 하여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대출 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도 상환금이 발생하니 저희가 전국은행 연합회를 통해 중도 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받은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전국은행 연합회 직원에게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7. 1. 16.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창원 지점에서 수표로 6,500만 원, 같은 날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송 지점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2017. 1. 20. 09:00 경 창원시 성산 구 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바꾸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새마을 금고 지점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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