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 경 원주시 C, 301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3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340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CK 시계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린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04:00 경 원주시 C, 301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F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3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점퍼 3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 디 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시계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 향수 피해 내역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