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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구합975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나. 위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D지구<4차>) 사업인정의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E(2008. 10. 14.), 같은 고시 F(2009. 10. 1.), 같은 고시 G(2010. 5. 7.)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수용재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용재결대상 :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지장물 합계 63건 손실보상금 : 126,000,000원 수용개시일 : 2012. 8. 1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 기각

마. 누락된 물건(두부포장박스)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두부상자(20,000개)는 물건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11. 9. 15. 이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적재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가 2006. 1. 1.부터 2008. 10. 14.까지 소외 H으로부터 납품받은 두부상자 41,088개 가량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두부상자는 사업장 이전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모두 폐기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시 누락된 위 두부상자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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