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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561,690,315원 상당의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D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E 운영의 F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여 이를 D주유소가 아닌 F주유소의 매출인 것처럼 하고, 162,803,362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전세무서에 2013년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매출금액 합계 724,493,67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2,449,368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509,442,5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53,420,82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152,395,45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기 동안 합계 1,798,394,54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E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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