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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구합69237
부가가치세환급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89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시흥세무서장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각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로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시흥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D이 실제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D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시흥세무서장은 2015. 9.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082)을 선고하였다.

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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