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마을 회의 총무로 일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한국 전력 공사 중부건설 처는 전력 공급에 취약한 충북 등 중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광역 정전 예방을 위해 신 중부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송 전선로가 통과하는 청주시 청원구 D, E 등 8개 지역에 지역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 주민들과 협의 하여 2014. 6. 23.부터 2015. 6. 2.까지 5회에 걸쳐 위 D 마을 회장 F 외 마을 주민 9 인 공동 명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G )으로 1,463,9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마을 주민대표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마을 공동 사업비를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H )으로 이체하여 이를 피해자 D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1.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 옥산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경 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마을 공동 사업비 합계 46,304,95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경 조사비, 식대,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2015. 5. 경 위 D 마을 회에서는 한전으로부터 지역지원 사업비 중 마을 공동 사업비 잔액 4,437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마을 공동 사업비 잔액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더 이상 시행할 사업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마을 회장 F, I 대표 J(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와 함께 사실은 D 마을 회가 한전으로부터 지원 받은 마을 공동 사업비로 구입한 독거 노인용 마을 공동주택인 ‘ 청주시 청원구 K 아파트 603동 1204호’ 와 ‘ 청주시 청원구 L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