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C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C 마을 주민대표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에서 지급되는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였고, B은 퇴비 생산업체인 D조합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퇴비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같은 마을 주민대표인 E, F, G, H, I과 위 마을의 2016년도 한전 주민공동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면서 위 E 등에게 50,752,000원 상당의 퇴비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에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전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를 마을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E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한전으로부터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 공동 퇴비구매 사업 명목으로 50,752,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공동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피해자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발송하여 제출하고, 2016. 2. 29.경 같은 내용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마을 주민대표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 퇴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금 신청을 승인받자 2016. 3. 초순경 B에게 "한전 지원금을 현금화해야 쓰기 편하다.
한전에서 교부받을 주민공동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