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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8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6.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E의 이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2013. 1. 26. 경부터 위 마을의 감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0년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위 마을의 전 이장이었던 피해자 F이 1,15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다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결산 내역서 와 마을 예금 통장을 제출 받아 마을 예금계좌 잔액에서 결산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마을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마을 공금이 비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부상 2001년 경 마을 공금 약 1,150만 원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경 마을 공금 약 1,150만 원이 비는 것처럼 ‘2 차 통장 잔액 - 11,508,800’라고 기재한 허위의 ‘E 연도별 내역서 ’를 작성하였다.

가.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9.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위 마을의 임원 K, L, M에게 전 총무 N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 ’를 배포하고 “F 이 이장을 볼 때 마을 돈 1,150만 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5. 11: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위 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K 등 위 마을 주민 약 25명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 ’를 배포하면서 “F 이 이장을 볼 때 마을 돈 1,150만 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을 임원 및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N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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