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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1182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12. 피고 공단의 서울 동대문센터 상담사로 입사하여 현재는 피고 공단 B센터 상담지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1.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D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 공동 R&D 사업비 지출 증빙문서 부실처리 공동 R&D에 소요된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비 신청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협동조합의 공동 R&D 사업비 지출자료에는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동 R&D 사업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총 12,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이 해당 협동조합에 지원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필수 증빙자료를 임의 누락 처리한 것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검수해야할 담당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공단 복무규정 제4조의 위반이다.

2. 직무관련자인 위 C과 부적절한 금전거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이사장 C으로부터 2013. 5. 15.부터 동년 10. 12.까지 9회에 걸쳐 총 36,553,200원의 금액을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았는바, 원고 부인 명의의 회사에서 C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금전은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는 부인 명의 회사의 세금탈루를 위한 것으로 공단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원고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였으므로, 복무규정 제3조 제4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

C이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공단을 찾아와 "원고는 근태가 불량하다.

여자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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