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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300만원과 200만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3. 1. 26.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E의 이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2013. 1. 26. 경부터 위 마을의 감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0년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위 마을의 전( 前) 이장이었던 피해자 F(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이 1,15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다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결산 내역서 와 마을 예금 통장을 제출 받아 마을 예금계좌 잔액에서 결산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마을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마을 공금이 비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부상 2001년 경 마을 공금 약 1,150만원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경 마을 공금 약 1,150만원이 비는 것처럼 ‘2 차 통장 잔액 11,508,800’라고 기재한 허위의 ‘E 연도별 내역서 ’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9.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이하 ‘J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위 마을의 임원 K, L, M에게 전 총무 N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하 이 모임을 ‘ 이 사건 임원회의’ 라 한다)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 ’를 배포하고 “F 이 이장을 볼 때 마을 돈 1,150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11: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위 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마을총회’ 라 한다 )에서도 K 등 위 마을 주민 약 25명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 ’를 배포하면서 “F 이 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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