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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8 2019허7252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D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을 제1, 2호증) 1) 출원일/출원공개일/출원번호 : E/F/G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H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선행디자인과도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9. 9. 보정서와 함께 “선행디자인은 원고가 출원 및 창작한 것으로서 공보에 게재된 지 12개월 이내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2018. 9. 4.자 거절이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4660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9. 19. "선행디자인은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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