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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7 2018허7910
거절결정(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아래 나.항 기재 디자인(이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5.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창작성이 낮은 디자인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임에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③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따라 2018. 1. 5.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관한 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 물품류 구분을 제27류에서 제5류로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1. “위 거절이유 중 ②, ③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① 거절이유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2. 26. 특허심판원 2018원849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2018. 9. 4.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직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통 홈의 형상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갑 제1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출원구분 :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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