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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09 2014허7660
거절결정(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8. 25. 2013원4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1. 6. 28./ 제30-2011-26492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드폰 3) 출원인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2013. 1. 18.자로 도면이 보정됨) : [별지 1]과 같다.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헤드폰의 형상과 모양을 거의 그대로 결합하여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특허청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헤드폰의 대부분은 둥근 모양의 폰 덮개와 이를 연결하는 연결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어서, 헤드폰은 그 형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곤란하므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헤드밴드의 폭이 다른 디자인들보다 확실히 넓고, 좌우측의 귀 덮개가 헤드밴드의 연장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좌측면도상의 귀 덮개는 여려 겹의 원이 연속적으로 확장된 형상을 하고 있다.

‘2013. 2. 12.자 의견서 제출통지’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창작성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4. 아래와 같은 취지의 거절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양쪽 귀를 덮을 수 있는 둥근 모양의 폰 덮개와 이를 연결시키는 연결구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헤드폰의 일반적인 형상과 유사하고, 옆 대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시도의 'A 아래에서는 이어패드 부분을 위 도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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